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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이야기/집사를 위한 고양이 정보

고양이 비행기 타고 여행하기! 고양이 비행기 탑승 시, 체크사항

고양이 비행기 타고 여행하기!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요.

지금은 시국이 시국인지라 고양이와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기가 부담스럽지만 나중에 코로나로부터 벗어나서 고양이와 함께 마음 편히 비행기 타고 여행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양이 비행기 탑승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고양이 비행기 탑승 시, 반려동물 탑승 규정


고양이와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기 위해서 항공사가 지정하는 이동케이지 규격을 준수하면 함께 여행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단, 항공사는 비행기 1대당 기내 탑승 동물의 수를 제한하기 때문에 이미 예약된 동물 탑승객 수가 꽉 찼다면 탑승이 제한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A항공사는 승객당 강아지, 고양이, 새에 한해 1마리, 혹은 1개의 이동 케이지 안에 2마리까지만 허용하며 비행기 1대당 최대 기내 6마리, 화물칸 4마리의 동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B항공사는 승객당 1마리만을 허용하며 1개의 이동 케이지 안에 1마리만 태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만일 2마리 이상을 데려가야 한다면 1마리는 기내에, 1마리는 화물칸에 태울 수 있는 셈이죠.

항공사별로 동물 탑승 규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항공권을 예매할 때는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반려동물 탑승 규정을 확인한 후 미리 상담하고 예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외여행을 위한 고양이 비행기 탑승 시 준비사항


어느 나라로 떠나느냐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여행지의 검역 요구 사항을 꼼꼼히 파악해야 합니다.

일본, 영국 등은 매우 철저히 광견병 검역을 실시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도 많고 심지어 일정 기간 격리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격리 검역은 입국 전 법으로 정한 장소에 고양이를 격리/보호하면서 광견병 감염 여부를 지켜보는 검역 방법인데요.

 

짧게는 1달, 길게는 6개월까지 격리 검역을 요구하는 나라도 있으니 방문 국가의 검역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에 따른 비용도 보호자가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도 감수해야 하거든요^^;

국가별 검역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가별 검역 조건 안내 페이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고양이의 건강증명서와 출발 30일 이전~1년 이내에 접종한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여행 전 동물병원을 방문해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류는 모두 영문으로 작성해야 하며 미리 동물병원에 전화를 걸어 해당 서류의 발급이 가능한지 체크해야 합니다.

시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동물병원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 고양이 비행기 탑승 Tip


서류 및 항공권이 준비됐다면 이제 실전입니다.

기내 이동이 어려워 화물칸 이동을 선택했다면 체크인을 지정된 시간보다 30분 일찍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화물칸은 기온이 급격히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보온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비행 중 고양이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 전 고양이를 편안하게 케어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륙 3~4시간 전부터 금식을 하는 것이 좋으며 장기간 비행일 경우에는 평소 먹던 사료와 물을 아주 조금만 급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간혹 비행 전 안정제를 먹이고 싶다는 보호자도 있는데 안정제 투약은 컨디션을 급격히 떨어뜨리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다고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양이 비행기 타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하지 못한 국가별 검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농림축산섬역본부 내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집사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정보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