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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이야기/집사를 위한 고양이 정보

고양이 장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반려동물이 떠난 지금 상황이 너무 슬픈데, 현실로는 당장 떠난 아이를 두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막막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서 있기조차 힘든데 어디서부터 무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그럴 때 미리 알아 두고 생각해 둔 것이 있다면, 그 방식대로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나가면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아이를 떠나 보내는 일의 무게를 감당하면서 애도의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다룰 내용은 고양이 장례, 그리고 장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양이, 강아지 즉 반려동물이 떠나면 개별화장 또는 매장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구요..

우선, 개별화장을 하는 경우의 화장 비용은 약 20만원 정도, 여기에 추가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비용 부담이 큽니다.

 

동네고양이 밥을 주고 있거나 집에 열 마리 정도의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연달아 몇 마리의 아이들이 세상을 떠난다면, 한 마리당 20~30만원은 너무 큰 부담입니다.

 

가끔 단체 화장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단체화장은 우리가 상상하는 '여러 마리가 함께 화장'이라는 의미가 압니다.

일반 의료폐기물들과 같이 소각될 가능성이 있는 사실상 '소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장례 비용 부담뿐 아니라 접근성 문제도 큽니다.

그나마 있는 동물 장묘업체도 수도권 지역에 몰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12월 현재)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장묘업체는 총 29곳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반려인구를 생각하면 사는 곳 근처에서 장묘업체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29곳 중 13곳이 경기도에 집중돼 있고요 (고양 1, 광주 5, 김포 5, 양주 1, 이천 1)

 

만약 근처에 장묘업체가 없고 내가 멀리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면, 이미 무지개 다리를 건넌 아이를 며칠을 기다리게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매장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동물의 사체는 본인 소유의 땅에 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땅이 있어서 묻더라도 1미터 이상 깊게 묻지 않으면 다른 야생동물들에게 파혜쳐질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묻은 곳이라면 생각날 때 방문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안전하게 묻을 수 있는 곳,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곳, 이 두 가지를 충조시킬 수 있는 장소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장이나 화장을 하기 어려운 경우는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어 생활쓰레기로 분류해서

배출합니다.

내 아이를 쓰레기봉투에 배출한다는 건 상상하기도 힘들고 싫은 일이죠ㅠ

 

그런데 동시에 공중보건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통 쓰레기봉투는 한곳에 모아져 일주일에 한 두 번 수거됩니다. 특히 여름이라면, 사체의 부패가 계속 됩니다.

주변 사람의 위생이 지장을 줄 수 있는 꼭 해결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실제로 매립장에서 생기는 문제도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의 쓰레기를 매립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쓰레기봉투에 담긴 사체를 받지 않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상으로는 종량 봉투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도권 매립지 반입 폐기물 검사 업무처리 지침' 제 8조. 에휴~ 무지막지하게 기네요^^;

 

하여튼 위 조항에 의거해서 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반입검사에서 사체 발견 시 이를 반송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 동물사체를 생활폐기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매립지에서 이를 수용하는 것이 맞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실행되는 않는 것이요.

 

 

지금까지 고양이 장례, 장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무엇보다 온전히 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장례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