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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세부내용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급증에 따라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5인이상 집합금지 세부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5인이상 집합금지 주된 내용

우선 수도권 시민은 실내, 실외, 지역 상관없이 5명 이상 모임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는 거리 두기 3단계 지침인 10인 이상 집합금지 보다 강도를 높인 조치입니다.

관련해서 좀 더 들여다보면, 송년회, 신년회, 회식, 집들이, 돌잔치 등은 모두 사적 모임으로 분류돼 금지가 됩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의식의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기준 그대로 50인 미만(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미만) 모임을 허용한다고 하네요.

이처럼 거리 두기 3단계 지침보다 강화된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모임과 이동량이 증가하는 연말연시에 코로나 19 확산세를 막지 못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치닫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세부내용 (서울시를 중심으로)

▶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간은 언제까지?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 시기는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입니다.

 

▶ 금지되는 모임은 무엇?

한 장소에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이, 같은 시간대에 5명 이상 모이는 모든 모임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실내, 실외 구분 없이 모두 금지됩니다.

 

▶ 가족끼리(5인 가족) 외식도 안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끼리 외식은 가능합니다.

사적 모임 집합금지 대상은 원칙적으로 집합금지 기간 동안 서울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이지만,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합니다.

주소지가 같은 가족 구성원 5명 이상이 집이나 실외에서 모이는 경우는 5인이상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수도권 거주자가 아닌데도 서울에선 5인 이상 모여선 안되나?

수도권 거주자가 아닌, 즉 비수도권 거주자(다른 지역 거주자)라 하더라도 5인이상 집합금지 기간 수도권을 방문중이라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해선 안되며 적발시,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 위와 반대로 수도권 거주자가 비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이면?

이 또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이 됩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민은 집합금지 기간 동안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식당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인 이상은 안되나?

주소지가 같은 가족과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닌 이상 식당에서도 5인 이상 모여서는 안 됩니다.

 

▶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위반한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행정조치가 내려집니다.

서울시의 경우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업주는 시설폐쇄 또는 운영 중단은 물론 고발 조치되고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합니다.

나아가 집합금지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세부내용을 공유해 보았는데요!

거리 두기 3단계 지침인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 강화된 조치인만큼 코로나 확진자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