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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정보

달라진 실업급여 금액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받게 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2023년 1월부터 적용되는 달라진 실업급여 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실업이란? 실업급여란?

2. 2023년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금액

3. 마무리

 

 

여기서 잠깐!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이 얼마인지, 아래 본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기 쉽게 총정리

실업급여 신청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쉽게 보고 따라할 수 있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

gonnyangmama.tistory.com

 

1. 실업이란? 실업급여란?


실업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실업급여란 적극적인 취업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정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2023년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금액


자, 그럼 2023년부터 실업급여의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구직급여 일액이 인상

2)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이 변경

 

실업급여 금액 구간표 (1)

 

위 표를 보게 되면 1일 소정근로시간별 최저 구직급여일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볼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소정근로시간별 상한액은 기존 그대로 유지되고, 하한액은 조금 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2022년에 비해 구직급여일액이 인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직급여일액은 무엇으로 결정이 될까요?

구직급여일액은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받은 급여와 최저임금으로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금액 구간표 (2)실업급여 금액 구간표 (3)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내가 월급을 받으면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내가 최저로 받을 수 있는 하루 일일 실업급여 금액은 61,568원이 되는데요.

아무리 적은 월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8시간을 근무했다면 61,568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하루 4시간 이하로 근무를 했다면 30,784원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일하고 한 달 314만 원보다 적게 월급을 받았다면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으로 하한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한 달에 337만 원 이상 월급을 받았다면 구직급여일액은 상한액으로 적용되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당을 받으시는 분들은 약 10만 2천 원 이하로 받으셨다면 하한액인 61,568원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실제 계산방법은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간편모의계산

 

참고로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싶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에 간편 모의계산을 통해 계산해 보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상 실업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달라진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을까요?

참고로 12개월이 지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간 지급되며,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고, 퇴사 후 6개월이 지나 신청했다면 남은 기간인 6개월 간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정보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